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3. 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14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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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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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