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 또는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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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 | | |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보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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