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료급여 의뢰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의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다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를 의뢰하는 경우2.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를 의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규칙 제3조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의뢰할 수 없다.1.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2.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3.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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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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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