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의료급여 의뢰시 진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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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받은 수급권자는 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는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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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받은 수급권자는 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는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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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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