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별표1 제3호가목에 따라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면 그 사실을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및 새로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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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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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