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 치과의원, 한의원 선택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1제2호나목에 따라 치과의원, 한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그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1호가목에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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