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1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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