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1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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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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