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18조 (알선·청탁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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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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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