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14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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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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