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15조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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