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사윤리강령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 소관 법무부 · 총 23조
검사윤리강령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12-31 · 시행 2021-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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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사명제10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제11조 변호인에 대한 자세제12조 검사 상호간의 자세제1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제14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15조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제16조 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제17조 영리행위 등 금지제18조 알선·청탁 등 금지제19조 금품수수금지제2조 국민에 대한 봉사제20조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제21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제22조 직무상 비밀유지제23조 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제3조 정치적 중립과 공정제4조 청렴과 명예제5조 자기계발제6조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제7조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제8조 검찰권의 신속한 행사제9조 사건의 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