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23조 (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는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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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알선·청탁 등 금지제19조 · 금품수수금지제20조 ·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제21조 ·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제22조 · 직무상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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