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20조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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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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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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