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21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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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제17조 · 영리행위 등 금지제18조 · 알선·청탁 등 금지제19조 · 금품수수금지제20조 ·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직무상 비밀유지제23조 · 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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