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21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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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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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