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10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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