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제6조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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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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