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제3조 (정밀조사·평가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내용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1. 자원생태: 대상수산자원에 대한 성장 및 성숙상태 등에 관한 생태학적 정보로, 자원보호·관리를 위해 관련규정 검토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2. 어획동향: 대상수산자원의 주요 조업해역 및 조업시기 등 어획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3. 자원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자원수준, 자원동향, 적정어획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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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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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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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