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61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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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제11조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제12조 어업자협약 사항제13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제14조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제15조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제16조 제17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제18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제19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19의2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제1의2조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제20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제21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제23조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제24조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제24의2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제24의3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제25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제25의2조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제25의3조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제25의4조 인증기준제25의5조 인증절차 등제25의6조 수수료제25의7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2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제26의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27조 ~ 제8조 (30개)
제27조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제28조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제29조 의견 제출제3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제30조 공고제31조 보호수면의 관리제32조 보호수면의 표시제33조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제34조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제35조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제36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제37조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제38조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제3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제4조 어획물 등의 조사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제42조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제43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제4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제45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제46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47조 보고제48조 손실보상청구서제49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제5조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제50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제7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제8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