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제11조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제12조
어업자협약 사항
제13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제14조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제15조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제16조
제17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제18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19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9의2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제1의2조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제20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제21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제23조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제24조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제24의2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제24의3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제25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5의2조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제25의3조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제25의4조
인증기준
제25의5조
인증절차 등
제25의6조
수수료
제25의7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2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제26의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27조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제28조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제29조
의견 제출
제3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제30조
공고
제31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32조
보호수면의 표시
제33조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제34조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제35조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제36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7조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제38조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제3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
어획물 등의 조사
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2조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3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45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제46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7조
보고
제48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9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제5조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0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7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제8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9조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