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워크레인 높이"란 타워크레인 설치상태의 마스트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2. "준비시간”이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줄걸이 상태, 중량물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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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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