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7조 (재신청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조종실습 4시간을 재이수 한 후에 실기시험을 재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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