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 (실기시험 평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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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