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 (실기시험 평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