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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계관리법
LAW ·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7-02-28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13조
검사 등
제14조
검사대행 등
제14의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6조
제16의2조
건설기계의 정비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의2조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2조
정의 등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의2조
제작결함의 시정
제20의3조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제20의4조
건설기계부품 인증
제20의5조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20의6조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22의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3조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의2조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의3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의2조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의3조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의2조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3조
등록 등
제30조
수시적성검사
제30의2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31의1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의11조
「민법」의 준용
제31의2조
설립 등
제31의3조
사업
제31의4조
자금의 조달 등
제31의5조
보조금 등
제31의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31의7조
자료 제공 등의 요청
제31의8조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의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의2조
공제사업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의2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의3조
수용 및 사용
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의2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의3조
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의2조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의3조
과징금의 부과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등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의2조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의3조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의4조
제3의2조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의3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제6의2조
압류등록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제8의2조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