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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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5-28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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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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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제13조 검사 등제14조 검사대행 등제14의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제16조 제16의2조 건설기계의 정비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제17의2조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제2조 정의 등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제20의2조 제작결함의 시정제20의3조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제20의4조 건설기계부품 인증제20의5조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제20의6조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제22의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제23조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제24의2조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4의3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제25의2조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의3조 ~ 제35의2조 (30개)
제25의3조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제27의2조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제3조 등록 등제30조 수시적성검사제30의2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제31의1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31의11조 「민법」의 준용제31의2조 설립 등제31의3조 사업제31의4조 자금의 조달 등제31의5조 보조금 등제31의6조 사용료 등의 징수제31의7조 자료 제공 등의 요청제31의8조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1의9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제32의2조 공제사업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제33의2조 공영주기장의 설치제33의3조 수용 및 사용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제34의2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제34의3조 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제35의2조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의3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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