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8조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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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청기준제4조 · 실기시험 평가자제5조 · 실기시험 방법 및 기준 등제6조 · 평가기준제7조 · 재신청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