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기시험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표
시험장소 : 시험일자 : 시험책임자 : 감독위원 : 구분 | 구분 | 배점 | 비번호 | 비번호 | 비번호 | 비번호 | 비번호 | 비번호 | 비번호 항목 | 항목 | 배점 | 1 | 2 | 3 | 4 | 5 | 6 | 7 계 | 계 | 100 | | | | | | | 복장상태 | 복장상태 | 5/3/0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