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실기시험 방법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기시험의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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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기준제4조 · 실기시험 평가자
제5조 · 실기시험 방법 및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기준제7조 · 재신청 기준제8조 ·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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