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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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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