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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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 3호서식〕 | 〔별지 제 3호서식〕 | 〔별지 제 3호서식〕 | 〔별지 제 3호서식〕 | 〔별지 제 3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 처리기간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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