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6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까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월별납부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 하는 분부터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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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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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4 시행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제3조 ·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제4조 ·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제5조 ·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제6조 ·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제8조 · 준용규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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