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하 "전자문서중계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납세자 사서함으로 교부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수입신고인의 사서함으로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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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4 시행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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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