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 (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③제1항의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한다.
④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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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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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4 시행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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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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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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