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달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고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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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4 시행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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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