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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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설이용자가 다른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①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달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교부신청이 있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