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3. 수입물품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공급가액과 세액 앞에 각각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을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세관장은 제5조의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제5조의2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후 정정된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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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4 시행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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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