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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