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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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전문회사의 신고
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필증의 발급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제재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