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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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전문회사의 신고
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필증의 발급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제재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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