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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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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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