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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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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