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5조 (신고필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로 열람을 하게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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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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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