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5조 (신고필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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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로 열람을 하게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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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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