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현황을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필증 발급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진흥원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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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