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현황을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필증 발급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진흥원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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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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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