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회사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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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