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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회사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 신고필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