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3조 (전문회사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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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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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전문회사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제5조 · 신고필증의 발급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제재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