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3조 (전문회사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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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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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