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은 국어원이 국민의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운영하는 모든 상담 과정을 말하며,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가나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2. ‘가나다전화’는 1599-9979로 대표되는 전화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3. ‘우리말365’는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4. ‘온라인가나다’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5. ‘질의자’는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가나다’ 중 하나로 상담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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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6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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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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