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제3조 (운영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나다전화’는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운영하되 5월 1일(근로자의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근무일 운영 시간은 10:00~12:00, 13:00~17:00로 한다.
②‘우리말365’는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운영하되 5월 1일(근로자의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근무일 운영 시간은 9:00~11:00, 13:00~17:00로 한다.
③‘온라인가나다’는 별도의 운영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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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6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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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