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6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나다전화’로 상담할 때 동일 질의자의 통화 건수는 최대 1일 3회로 제한하며 통화 시간은 최대 1회 10분으로 제한한다.<개정 2021. 1. 26.>
‘우리말365’로 상담할 때 동일 질의자의 질의 건수는 최대 1일 5회로 제한한다.
‘온라인가나다’를 이용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이후 등 기타 상황 발생 시에는 2일을 초과할 수 있다.
‘우리말365’와 ‘온라인가나다’로 상담할 때 질의자가 누리소통망이나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 서술 등 질의가 아닌 경우2. 국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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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6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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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