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7조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2.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 유효기간 내에 제6조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3. "불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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