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6조 (평가·인증 등 실적 관련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등 실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을 것2. 신청기관의 평가·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3.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4.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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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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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