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9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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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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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