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9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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