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8조 (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기관의 회원 학교 명단이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 또는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목록2. 신청기관의 인증판정위원회 명단(위원의 이력사항 포함) 및 운영규정3.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현황(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근무자 명단 및 상근 근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5. 신청기관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6.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설명한 매뉴얼7.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자료8.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기준9. 신청기관의 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10. 기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⑤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인정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는 서면심사 결과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신청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제7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신청기관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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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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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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