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3조 (평가·인증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구분한다.
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은 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의 "평가·인증의 종류"란에 각각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종류 및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을 병기(倂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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