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5조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기관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인증기준 관련가. 평가·인증기준이「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 관련가. 평가·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나.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다.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라.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마.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바.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의체(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평가·인증기준 관련가. 평가·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목표,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학사관리, 학생, 교원·직원, 시설·설비,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나.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