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4조 (조직·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기구 및 인력 관련가.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기관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다.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常勤) 평가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마.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2.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예산 관련가. 평가·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을 것나.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다. 평가·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