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3조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1. 기술 우수성, 독점적 권리 유무, 시장성 등의 경제성2.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등의 공공성3.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등의 정책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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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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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