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9조 (관계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추천, 맞춤형 전략 마련 등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관계기관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원(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플래너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으로 한다.
④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관계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추천2. 맞춤형 전략 마련3. 기관별 역할 조정4. 범부처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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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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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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